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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13 2019가단2362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밀양시 D 답 3580㎡ 지상 비닐하우스 4동을 철거하고, 2019.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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