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30 2015가단132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답 3,000㎡ 지상 비닐하우스 4동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답 3,000㎡ 지상 비닐하우스 4동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