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23 2015가단122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B 답 4,000m2 지상 비닐하우스 5동을 철거하고,
나. 전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B 답 4,000m2 지상 비닐하우스 5동을 철거하고,
나. 전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