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1 2015가단35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답 1,326㎡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답 1,326㎡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