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31 2018가단143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 답 2,848㎡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온실 4동을 철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차임 연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6년, 2017년 2기의 차임 중 합계 20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미지급차임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