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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24 2014가단51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70,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5.부터 2014. 4. 25.까지 피고에게 총 합계 55,970,101원 상당의 파이프, 락카, 안전모 등 공사용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도 영주시 B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원고로부터 공사용품을 공급받다가 2013년 7월경부터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1 내지 제72호증의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5.부터 2014. 4. 25.까지 원고로부터 55,970,101원 상당의 파이프, 포장용 비닐, 밸브 등 공사용품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의 위 B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공사계약을 맺은 공사업체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8. 25.부터 2014. 4. 25.까지 피고에게 55,970,6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970,1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지장물 이설에 사용되는 것인데, 원고의 형이자 원고 대리인인 D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태영건설에게 지장물이설 비용을 2013년 8월부터 청구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공급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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