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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639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85,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⑴. 원고가 2013. 5. 2.부터 2013. 12. 17.까지 피고에게 밸브, 소켓, 파이프, 배관 등을 납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 매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결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A

⑵.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154,885,99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4,885,99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은 원고가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에 채권이 성립한다. 이 사건 소가 2016. 9. 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2013. 9. 5. 이전에 납품한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2013. 4. 30.의 물품대금채권 74,619,634원과 2013. 5. 31.의 물품대금채권 95,381,465원의 합계 170,001,099원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므로, 잔존 채무가 52,001,099원(170,001,099원-118,000,000원)이 남는데 이는 피고가 한 2013. 9. 9. 2,000만 원의 변제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가 2013. 6. 30.부터 2013. 8. 31.까지의 물품대금은 3년의 시효가 소멸하였으며, 2013. 10. 31. 745,814원의 채무와 2013. 12. 31. 채무 279,950원 및 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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