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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1438
강도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심신미약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디건 양쪽 주머니를 번갈아 뒤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운 후, ‘빨리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레깅스로 된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확 잡아채서 내렸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강간을 시도하기에 피고인에게 ‘나도 술 한 잔 먹겠다’고 말하였다. 3초간 정적이 흐른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이 가깝냐고 빨리 가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등으로 저항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회사동료인 H이 나타나자, 피고인이 H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슬며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고 욕하면서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목격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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