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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노344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강간치상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법리오해(자수감경 누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자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경찰과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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