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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20. 4. 8.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8. 03:30 경 대전 서구 B, C 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4. 23.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3. 경 청주시 상당구 E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투약 사진, 피의자가 D에게 보낸 카 톡,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마약 카드, 수사보고 (D 발신 내역 첨부), D 주민등록 초본, 수사보고 (A, D 데이터 패킷 기지국 분석), 카카오 네비게이션 화면 사진, E 호텔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 동향 감정 의뢰 회보 사본 (D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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