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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31 2014가단33252
부당이득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석유판매 대리점으로 2014.경 B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D주유소’, ‘E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 자격으로 피고와 거래하고 있었는데, 2014. 9. 24. 피고에게 무연휘발유 20,000리터를 주문하면서 선금으로 32,7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선급금을 B에 대한 미수대금 채권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류공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유소를 소유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았으면서도, 이후 부당하게 B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상당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4. 10. 15. B로부터 위 유류대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양수금으로 청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이든 손해배상이든 간에 이 사건 유류대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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