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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나5505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손해배상금 청구에 한정됨. 2.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조회결과와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39,812,2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G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인 피고에게 위 유류대금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유류대금은 피고에게 양도한 차량(I)의 할부금 9,600,000원과 지입료 및 보험료 합계 14,600,000원을 대납하는 것으로 갈음한 사실, 피고는 G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유류대금과 대납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H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H 또는 그의 가족 이름으로 57,671,09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H는 피고에게 위 유류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유류대금은 그 소유의 차량(J, K)으로 대물변제한 사실, 피고가 H로부터 지급받은 위 유류대금과 차량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움. 증인 G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외상대금은 없고, 유류대금 때문에 피고에게 차량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함과 동시에 ‘피고가 유류대금이 연체되었다고 유류대금을 달라고 해서 차량을 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유류대금을 못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언의 일관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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