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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5232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1. 29.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푸저우에서 세라믹 타일 등을 수출하는 중국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90여 차례에 걸쳐 세라믹 타일을 매도하여 인도를 마쳤고, 피고 회사가 위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2억 원을 초과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대한민국 법을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원고와 물품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영세한 규모로 피고 C의 1인 회사여서 개인사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이 법인격을 내세워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부적절하여 피고 C은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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