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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3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내의 브로커를 통하여 초청법인 서류를 모집하여 그 법인 명의로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으로 허위초청하는 중국 측 브로커, 피고인은 국내에서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서류를 모집하여 중국에 전달하는 국내 브로커 총책, D, E, F은 국내에서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서류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C과,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사업 목적’으로 위장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으로 허위의 초청을 해주고는 이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서류를 모집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허위로 신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이 범행을 모의한 피고인은 2013. 8.경 동생 G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중국인의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모집해주면 법인당 2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D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 G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H를 중국인 허위초청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H의 납세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중국인 허위초청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서울 구로구 도림로 40, 2층에 위치한 ㈜스카이차이나 여행사를 통해 택배로 중국에 있는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2013. 9.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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