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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0043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원단 등을 제조하여 판매수출하는 중국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원단 등을 가공하여 판매수출하는 국내 회사이다.

피고 C은 1990.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9. 3.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망 G(2016. 9.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발행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회사로서 원고와 원단 등 수입 거래를 해오다가 망인의 지병으로 2016. 8.경 휴업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2016. 8.경 망인의 개인 금융재산과 피고 회사의 금융재산을 인출하였다.

망인 사망 후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D 및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E, F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가1, 2호증, 을나1호증, 을다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5. 8.까지 선적한 원단에 관하여 미화 405,844.99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7. 2. 13.의 환율로 계산한 467,858,10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준거법의 결정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중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물품대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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