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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9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에 불상자에게 서 구매한 피해자 C의 아이디인 “D“ 로 접속하여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개인정보 구매 이체 내역서 추가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판매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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