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피해자 D( 여, 25세) 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이를 녹화할 목적으로 대전 동구에 있는 E 2 층 화장실 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본체에 이를 연결한 후, 2015. 11. 30. 12:22 경 위 인쇄소 2 층 화장실 내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용변 보는 모습을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 10:5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4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13:00 경 위 인쇄소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용 변 보는 모습 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투 엑스 토 렌트에 업 로드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범행사진의 각 영상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촬영 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