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배수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124.74㎡(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9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주요 계약 내용 및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 제3조). 임차인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현 상태대로 계약한다
(특약 제1조).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건물 개보수와 부착물 등의 추가시설 및 부착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특약 제2조).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고 2016. 1. 27.부터 같은 해
2. 29.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천정 모퉁이에는 별지 ‘종전 배수관 사진’ 영상과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배수관이 하나의 배수관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사용을 위한 배수관은 별지 ‘종전 배수관 사진’ 영상과 같이 수직으로 세워져서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6. 2. 13.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방문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별지 기재 배수관 사진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으로 통하는 배수관의 중간 부분(이하 ‘이 사건 배수관 부분’이라고 한다)을 잘라낸 후 T자형 배관 양쪽에 은색 고리를 끼우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배수관에 연결한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6. 2. 26.경 피고에게 '임차인은 지하 1층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