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12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다.

수원시장은 2019. 2.경 이 사건 건물 내에 비상계단이 없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비상계단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여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2층과 주차장, 주차장 옆 창고 등을 임차하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3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비상계단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2019. 3. 13. 09:00 ~ 11:00경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하 1층 창고 판넬벽을 철거하여 수리비 4,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해자는 2016. 12. 12.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2017. 2. 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017. 1. 2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과 주차장 전체, 주차장 옆 창고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C’을 운영하였다. 2) E은 2018. 8.경 수원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이 없는 점을 지적받았고, 같은 해 12.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2019. 2.경 시정권고를 각 받았다.

3 이에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하 1층 주차장 옆 창고 부분에 설치된 판넬벽을 철거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다.

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