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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71311
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각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장어구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16. 1. 4. 피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지하 전체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15.에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동비용(정화조관리비, 전기관리비, 공동전기료)의 80%를 원고가 부담하며, 임차기간은 2016. 1. 15.부터 2018. 1. 14.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실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피고의 남편인 소외 C가 담당하였다.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와 C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만 칭한다

). 2) 이 사건 건물 지하의 공부상 면적은 133.42㎡(약 40평)였는데, 후면 홀과 보조 주방 부분 등 34평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증축되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74평이었다

{이 사건 점포임대차계약서에는 위 공부상 면적이 임차할 부분의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본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특약 제5조)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자신과 식당 종업원의 숙소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원룸 3개(구분건물이 아닌 다세대 주택 형태로서, 호실 번호는 피고가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부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원룸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① 2016. 1.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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