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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누3050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6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갑 제16, 18호증, 을 제1, 7, 10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호증, 갑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2015. 5. 하순경 이 사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 I으로부터 I의 아들이자 위 학교 1학년 학생인 J의 예체능 성적을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초순경 체육교사인 D에게 “J 학생이 예체능 수행평가를 잘 받게 신경을 써라. 나의 조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D은 그 무렵 기간제 미술교사인 E에게 “J 학생이 교감선생님의 조카인 것을 알고 있느냐. J 학생의 미술 점수가 D로 낮게 나왔던데 나중에 학기 말에 특기사항 입력을 좋게 해 주려면 다시 한 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평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고, E가 “평가가 다 끝났다”고 하자 E에게 “다시 한 번 방법이 있지 않겠어 한 번 찾아봐”라며 J 학생의 수행평가 성적을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2015. 6. 24.경 E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접속하여 이미 평가가 끝난 J 학생의 미술 수행평가 점수를 ‘회화단색Ⅰ’은 7점에서 8점으로, ‘회화단색Ⅱ’는 14점에서 16점으로 수정하여 각 수행평가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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