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214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활어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활어대금에 대한 보증금(선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6. 9. 25.부터 2006. 10. 1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2006. 9. 25. 4,000만 원, 2006. 9. 27. 1,000만 원, 2006. 10. 18.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10. 3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대로 원고에게 활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활어공급약정을 해제하고 2007. 3.경부터 2015. 7.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선대금)의 반환 및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활어공급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대여금의 변제기도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여러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항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