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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4가단38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1. 5. 17.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12. 및 2013. 12. 24.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각 2012. 12. 14. 및 2013. 12. 26.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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