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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9 2014가합2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2014. 11. 1.까지 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1. 24. 1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1%, 이자 지급일 매월 2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2. 12. 2,000만 원을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 각 차용일부터 2007. 2. 27.까지 남편 C 명의로 원고에게 이자를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자 지급을 중단한 이후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날 최종 이자 송금일(2007. 2. 27.)이 아닌 최종 지급 이자의 이자기간 종료일(2007. 2. 11. 또는 2007. 2. 23.)을 의미한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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