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B은 2009. 10. 28.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51,000,000원, 월임대료 311,000원, 임대기간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0. 11.경 보증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0. 12. 21.경 B에게 40,800,000원을 이자 연 13.5%,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그 담보로 B이 소외 공사에 가지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4. 소외 공사에 양도통지하였다.
그 후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11. 7. 13.경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공사에 양도통지하였다.
원고는 2011. 10. 28.경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공사에 양도통지하였다.
피고는 B의 친형으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B이나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소외 공사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도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