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2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9.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1.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372,545원, 연말정산환급금 1,314,030원, 퇴직금 21,993,488원 등 합계 38,680,063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6,347,961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퇴직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근로자수, 체불금품 액수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