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7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 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합계 8,870,770원, 퇴직금 28,605,680원 등 합계 37,476,450원을 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94,861,00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