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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8고정10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 C(남, 64세)은 위 카페 앞 토지의 실소유주로서,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5가단27599호 토지양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10:00경 하남시 D에 있는 B 카페 앞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철제 파이프와 골판철을 이용하여 설치한 토지경계용 펜스를 카페 영업이 방해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150m 길이의 위 펜스를 인부 2명에게 시켜 철제 파이프를 뽑아내어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자료(범행 전, 후 비교)

1. 토지대장(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철제파이프와 골판철을 뽑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한 곳에 보관해둔 것이므로, 철제파이프와 골판철의 효용을 해하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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