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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7 2020노11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수변전 설비에 쉽게 전선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B와 ㈜D 사이 체결된 양수도계약서에는 전선이 양도물품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전선을 담보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훼손된 전선을 연결하는 비용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변전 설비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위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점(증거기록 10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② ㈜B와 ㈜D 사이 2016. 12. 31.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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