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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5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경부터 2013. 5. 2.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의 점장으로서 위 편의점의 영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담배 및 상품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담배 및 상품권 등을 판매할 때 전자식금전출납기(이른바 ‘POS')와 연동된 바코드 인식기기에 위 상품의 바코드를 인식시키지 않을 경우 매출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담배 및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바코드 인식기기에 담배를 인식시키지 않은 채 판매하고 받은 그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모두 약 4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담배 및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 합계 약 14,659,2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매출금액 횡령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영업매출금 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4,169,2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거자료(상품권 및 담배로스), 근거자료(현금 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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