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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1 2015가단16730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4. 21.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14. 7. 2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굴삭기를 C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어 원고는 그 처분권을 포기하였고, 이제 와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을 상대로 건설기계임대료 92,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차1425호로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962,4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고소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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