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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1 2015가단920
건설기계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9. 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C은 1997. 2. 22.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신규 등록을 한 뒤 1998. 12. 4.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그 당시의 상호는 유한회사 D이었는데,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및 피고로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변경등록 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C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양도받은 후 등록명의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9. 11.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등록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2015. 1. 1.부터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는 C이 아니라 피고이므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임대료 상당의 일실수익은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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