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경 피고 소유 굴삭기(D)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건설기계임대업자인 원고에게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금 2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출 원리금으로 월 1,100,000원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5회 5,500,000원을 변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처 E 명의의 별지 목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매일자 2017. 3. 16. 매매금액 29,216,784원 비고 B(피고) 잔금 29,216,784원 전액 송금(캐피탈) 양도인 E 양수인 B(피고)
다.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017. 4. 3. 접수 C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을 넘겨 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잔금 채권을 포기하는 한편 이 사건 굴삭기 잔금 29,216,784원을 캐피탈 업체에 대납하기로 한 약정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 잔금 29,216,784원을 캐피탈 업체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피고는 위 잔금대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9. 14.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