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692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두산인프라코어’라 한다)로부터 굴삭기(제품명 : DX140W ACE PLUS,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1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여 2015. 2. 10.경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한 D의 소개로 2015. 2. 11.경 피고의 총판대리점을 운영하던 E과 사이에 독수리발톱집게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 작성자(판매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가 평소 사용하던 양식이었다.

이에 따라 E은 이 사건 굴삭기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E에게 대금 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5. 3. 5.부터 2015. 4. 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굴삭기의 호스가 터지는 고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제조사인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고장이 발생하자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반품 전 이 사건 굴삭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는데, E이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면서 압력제어밸브의 조립방향이 잘못되어 유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호스가 반복하여 파손되었고, 이처럼 두산인프라코어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굴삭기를 반품하여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D의 각 증언, 제1심의 두산인프라코어 순천지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