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노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주차장 비상통로의 뚜껑이 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비상통로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일부로서 차량의 입ㆍ출입 등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주차장관리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을 비롯한 주차관리원들이 주차장을 관리하였는데 비상통로의 뚜껑이 있었던 곳도 주차관리원이 관리하는 공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주차관리원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차장 비상통로의 뚜껑이 열려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차장 내이고 피고인의 주차관리원으로서 업무에는 주차장 내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