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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3 2017가합105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동 37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17. 10. 19.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의 차연 성능 등이 부족한 하자가 있다고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8. 1. 4.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하자보수비 감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감정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존부에 대한 아무런 기본적인 조사도 거치지 않고 감정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고, 감정을 실시하더라도 이 사건 방화문을 해체, 파취,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방화문이 변경, 파손될 수 있다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2018. 11. 7. 감정신청을 철회하고, 같은 달 1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2, 3, 갑 4의 1, 2, 갑 5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하자보수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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