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124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오피스텔의 관리인인바, 2006년 봄 무렵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건물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11.5㎡를 기계식주차조작실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차장법고발, D의 진술서, 고발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11.5㎡에 설치된 것은 기계식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올리고 내리는 장치인바, 이는 자동차 주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즉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치 설치행위가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주차장법 제2조 제1호는 ‘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을

“. . .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 하여 그 전체가 곧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 중 제1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 주차장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것인데, 위 각 목에서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될 것”이라는 추가적 개념요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