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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고단86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째려 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으로 던졌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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