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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2.18 2011고단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의율하고, ‘피고인이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의 어머니 J으로부터 주택의 임대 등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는 각 피해자들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이 사건 공판심리의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보증금 상당의 재물 편취 부분을 J이 종전 임차인인 L에 대하여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중 그 금액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바로 잡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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