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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6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설전람회장이나 가설점포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B외 2필지에서 면적 1,175m² 천막 54개와 아치형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야시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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