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대지 98.92㎡에 지상 3층 연면적 132.41㎡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위 대지에서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면서도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지상건물에 대하여 지상 3층 바닥면적 29.90㎡로 증축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 지상 3층 바닥면적을 36㎡로 시공하고, 1층 주계단 철거 및 지상 1층 도로 후퇴선과 주차장 위치까지 벽체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허가사항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착공신고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