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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3 2014고정7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대지 98.92㎡에 지상 3층 연면적 132.41㎡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위 대지에서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면서도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지상건물에 대하여 지상 3층 바닥면적 29.90㎡로 증축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 지상 3층 바닥면적을 36㎡로 시공하고, 1층 주계단 철거 및 지상 1층 도로 후퇴선과 주차장 위치까지 벽체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허가사항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착공신고 미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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