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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양산시 B에 있는 대지 4,180제곱미터에 792제곱미터의 단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하는 건축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양산시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대지에서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면서도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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