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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3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인접 대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파이프 구조의 천막 76.5제곱미터를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범행의 동기, 기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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