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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노8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영업사원 H로부터 받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5 기 재 1,000,000원과 H가 구입해 준 순번 26 기 재 시가 3,436,000원 상당의 악기는 단지 친분관계에서 받은 금품일 뿐 G 의약품의 처방 대가인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0원, 추징 45,43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G 영업사원 H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는 G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은 증거 목록 순번 13 첨 부 실지급 내역 서가 아니라 H가 스스로 작성한 증거 목록 순번 14 첨 부 실지급 내역 서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일시와 수수금액에 대한 품목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0원, 추징 19,07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G 영업사원 H로부터 명절에 총 3,000,000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지급 받았을 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금품을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위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기 재 1,100,000원 중 860,000원은 2010년 6월 분 내지 9월 분 리베이트로서 쌍 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리베이트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리베이트를 병원에 모두 다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20-30%를 제외한 나머지를 교부함이 업계의 현실 임에도 전액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피고인

D (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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