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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20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소재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지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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