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20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소재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지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