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1:13경 안산시 중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