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1:4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