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20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00:03경 경기 안산시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의 범행 전력, 음주측정수치 등의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