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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누38675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8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더구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특임자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교육훈련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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