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4756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4행의 “존재하지 않으며”부터 19행의 “바란다”까지 부분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로, 제4면 3행의 “원고의 주장”을 “당사자의 주장”으로, 4행의 “피고의”를 “원고는 피고의”로, 10행의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로, 11행의 “구한다”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독립하여 존재하였으며 원고가 아버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1993년경 증축공사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과 G 소유 건물은 멸실되고 하나의 건물이 신축되었으므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로, 제6면 3행의 “도시정비조례”를 “위 조례”로 각 변경하고, 제6면 8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6면 9행의 “사실들”을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12, 13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하고, 제6면 16행의 “등에 비추어 보면”부터 제7면 4행의 "위법하다

"까지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그리고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arrow